입 소 안 내

반지마을요양원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...

이용안내

이용 대상자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 중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

구분 내용
시설급여 시설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
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받은 어르신
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를 받은 어르신
(5등급 판정자는 치매특별등급으로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)

서비스 이용료 (2026년 1월 1일 기준)

시설급여 (단위:원)
구분 /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~5등급
1일 수가 93,070원 86,340원 81,540원
본인부담금 (20%) 558,420원 518,040원 489,240원
식사 1식 3,500 * 3회 / 간식 1일 2회 (500원) 330,000원 330,000원 330,000원
월 평균 이용료 (30일 기준) 888,420원 848,040원 819,240원


주·야간보호 (단위:원)
구분 / 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
1일 이용 수가 59,640원 58,010원 56,360원
본인부담금 (15%) 178,920원 174,030원 169,080원
식사 1식 3,500 * 2회 / 간식 1일 2회 (500원) 150,000원 150,000원 150,000원
이용료 (20일 기준) 328,920원 324,030원 319,080원

* 주간보호 이용금액은 이용 일수 및 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.
* 식사는 1일 2회 제공됩니다. (중식, 석식) / 이용시간 및 협의에 따라 조식도 제공됩니다.
* 토요일도 정상 서비스 제공합니다.



방문요양(단위:원)
구분(이용시간) 120분 이상 180분 이상 240분 이상
1일당 43,430원 57,020원 70,080원
본인부담금(15%) 6,515원 8,553원 10,512원
이용료 (20일 기준) 130,300원 171,060원 210,240원

*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은 상담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.
* 방문요양은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가능하며 그 외 한도초과는 본인부담급입니다.(아래 참고:재가공통)

공통사항

* 이용액은 후불제이며, 전월 이용료 산정 후 매월 초 명세서를 발송해 드립니다. (우편, sms, E-mail 등)
* 명세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.
* 재가급여 월 한도액 (주·야간보호 및 방문요양 해당)

(2026년 1월 1일 기준)
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
월 한도액 (원) 2,512,900원 2,331,200원 1,528,200원 1,409,700원 1,208,900원 676,320원

* 월 한도액 초과 후 서비스 제공 시 100% 자부담 발생됩니다.
*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이용 전 입소이용의뢰서를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제출 및 이용 승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.
*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금(비급여항목 제외)이 전액 무료입니다. (단. 입소시설입소자는 식대비용 무료.)

입소절차

등급신청과정

  • step. 01
    장기요양등급 신청

  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
 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

  • step. 02
    방문조사

    국민건강보험공단
    직원 방문

  • step. 03
    결과통지

    장기요양인정 및
   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지

입소신청과정

  • step. 04
    입소상담

    입소 담당자와
    입소절차 상담

  • step. 05
    입소대기

    상담 시 대기번호를 부여받고
    입소 대기

  • step. 06
    입소 이용계약 및 개시

계약 시 구비 서류 및 입소 준비물

구비서류 입소 준비물
1. 입소신청서
2. 장기요양인정서 1부
3.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
4.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1부
5. 건강진단서(계측검사, 요검사, 혈액검사, 영상검사 및 판정), 골다공증 검사결과지
6. 의사진단서, 처방전, 소견서(필요시 첨부)
7. 가족관계증명서
8.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1. 개인 외투 및 평상복
2. 속옷, 양말
3. 개인 생활물품 (면도기 및 로션)
4. 기타 입소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물품 (사전 조율 必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