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 뮤 니 티
반지마을요양원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...
Q. 장기요양 급여의 대상자를 알고 싶습니다.
A.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등급 ~ 6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,
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,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