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 뮤 니 티
반지마을요양원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며...
Q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.
A.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장기요양인정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.
※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② 인정조사 : 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.
③ 장기요양등급판정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
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
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,
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