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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FAQ]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.

  • 반지마을요양원
  • 2024-06-12 12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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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.

 

A.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
 ① 장기요양인정 신청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.
  ※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우편, 팩스,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 ② 인정조사 : 공단에서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  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  희망급여  등을 조사합니다.

③ 장기요양등급판정: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한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
   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
   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.

④ 장기요양인정 결과통지: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,
  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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