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요양시설에 입소하기위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나요?
A. 입소 보증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,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할 수 있고 이는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
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.
[FAQ] 비급여항목이 궁금합니다.
[FAQ] 장기요양 급여는 언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