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. 장기요양 급여는 언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나요?
A.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,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
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
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※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=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= 등급판정일 + 1일
[FAQ] 요양시설에 입소하기위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나요?
[FAQ]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가 궁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