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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실 [FAQ] 장기요양 급여는 언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나요?
2015-06-25 12:05:40
반지마을요양원 조회수 5886

Q. 장기요양 급여는 언제부터 제공 받을 수 있나요?

 

A.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  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시점은 장기요양인정서의 통보방법과 우편형태,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

    수급자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.


    따라서 모든 수급자의 형평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일에

   하루를 더한 날로 기재하여 그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
   ※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= 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시작일 = 등급판정일 +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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