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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무연고자 사망 공고(안)
2017-06-05 11:14:28
반지마을요양원 조회수 1457

무연고자 사망 공고(안)

 
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 합니다.

- 다 음 -

1. 사망자 인적사항

 

성 명

생년월일

사망일

사 유

주소지

비고

김귀례

1937.03.05.

2017.06.02.

입원중 사망

평택시 이충로 13번길 110

 

 

2. 공고 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6개월

3. 봉 안 장소 : 평택추모공원
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
2017. 6. 05. 

반지마을요양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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