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연고자 사망 공고(안)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시설입소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9호, 제12조 관계법규에 의거 봉안됨을 공고 합니다.
- 다 음 -
1. 사망자 인적사항
성 명
생년월일
사망일
사 유
주소지
비고
김귀례
1937.03.05.
2017.06.02.
입원중 사망
평택시 이충로 13번길 110
2. 공고 기간 : 최초 공고일로부터 6개월
3. 봉 안 장소 : 평택추모공원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7. 6. 05.
반지마을요양원장
[통합] 2017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
[주간] 6월 가정통신문 & 프로그램 일정표